먼저,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하며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받으면서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가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보호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한 지적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 챕터에서 나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셨다면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시죠!🏃♂️